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은 9월4일 ‘당원동지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본인의 처남 취업 청탁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아래는 편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정부시 당원동지 여러분!
파란만장한 저의 30여년 정치역정은 단 한 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집안의 송사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밝힌 것처럼 결단코 저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처남이 미국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도 금번 집안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회사 대표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한겨레청년단이라는 보수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조사과정을 통해 파악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물러나 있던 2004년 3월 당시, 저의 처남이 대한항공에 납품을 한다며, 대한항공 측과의 소개를 저의 처에게 부탁하자, 저의 처는 대한항공의 모인사와 평소 친분을 갖고 있던 제 지인에게 다시 소개를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납품건은 성사가 되지 않았고, 저의 처가 알고 있는 부분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한항공의 또 다른 인사가 제 처남을 다시 미국 물류회사에 소개해 주었으나, 그 물류회사에 대한 납품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 처남이 그 미국 물류회사 대표가 같은 종씨(광산 김씨)임을 알고 재차 찾아가 취업을 부탁했고, 그 회사의 대표는 자신의 이민생활 초기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생각에 집안 어른으로서 도와주고 싶었고, 또한 향후 제 처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처남을 컨설턴트로 고용해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 처남이 이 미국회사에 취업해 봉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저와 저의 처는 물론 알지 못했고, 처음 소개를 해준 대한항공 인사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처남이 저와 제 처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해당 청구권에 대한 시효 연장책으로 자신이 미국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이자라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 처남이 일도 하지 않고 봉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 회사에선 상근하지 않고 부정기적 자문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가 일반화되어 있고, 해당 회사도 처남 외에 여러 명의 컨설턴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사 판결문에도 제가 처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었음이 명백하게 나와 있고, 때문에 제가 처남에게 이자를 주기 위해 처남의 취업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제 처와 친인척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관련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제가 제 처남의 취업과 관련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민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에 나오는 ‘취업청탁’ 부분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현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어서 향후 바로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확정된 사실도 아닙니다.
마치 언론에서 확정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인간의 다툼에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편파적 보도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지난 9개월 여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왔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조사받은 사람들의 일관된 증언들을 종합하면, 검찰은 조만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론의 여러 보도로 인해 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늦게나마 사실관계를 명백히 알려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사료되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문희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