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9월8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먼저 “시청 신축 및 흥선동 청사 신축계획과 구 가능1동 청사를 비롯한 가능2·3동 청사 매각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청 증측 및 흥선동 청사계획이 최근 확정된 책임동제 실시에 따른 향후 부서인력 재배치 등 감소요인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장 의원은 네 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구 가능1동 청사는 민간에 매각을 금지할 것, 둘째, 시청 별관 5층 신축계획이나 무리한 흥선동 4층 확대 및 인근 민간부지 매입 등을 재검토할 것, 셋째, 집행부의 균형감각 있는 행정서비스 활동 요구, 넷째, 가능역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작업을 조속히 실행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