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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와의 관계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J사가 싸이언스타워 내부에 인테리어를 했다. |
동두천시가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매매계약은 공무원의 강요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J사에게 매매대금 2억6천900만원을 순순히 되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J사의 관리비까지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J사는 지난 2009년 6월8일 동두천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8일 2억6천900만원을 지급한 뒤 2010년 2월3일 싸이언스타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J사가 납부해야 할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관리비 1천744만원을 싸이언스타워관리단에 대납해주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J사는 2014년 12월 관리비 1천744만원을 시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4년 12월 동두천시 관계자의 업무상 배임을 기소하지 않고 유예해줬다. 동두천시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9월16일 “분양 당시 미분양 및 미입주 업체의 관리비는 시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
특히 동두천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J사가 내야 할 체납관리비 727만원까지 또다시 대납해준 사실도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J사의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였다”고 해명하는 등 J사와의 괴이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싸이언스타워 입주자들은 “J사는 분명하게 개업식도 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하여 건물을 사용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동두천시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두천싸이언스타워=2004년 2월 경기도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일환으로 도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동두천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한 싸이언스타워(아파트형 공장)는 지행동 722-8번지에 연면적 8,975㎡,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2007년 준공하여 분양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