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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금이야기(9월)
  2015-09-21 16:32:07 입력

Q>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5년 현재 2,044,756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15년 A값은 2,044,756원입니다. 

만약 2015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044,756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2,920,301원(연 35,043,614원)에 해당. 2015년 기준)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59세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044,756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현재 63세인 1952년생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044,756원을 초과하면 A값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66세 이상이신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828-3701>

2015-09-21 16:33:4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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