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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동에 식재된 잣나무 묘목. |
의정부시가 산주인과 짜고 나무심기 묘목 800여본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9월30일 시민 A씨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세계 산림의 해를 기념하는 제66회 식목일 행사를 위해 산림청과 경기도로부터 잣나무 묘목 1천500본을 지원 받았다.
시는 애초 잣나무들을 고산동에 심기로 했으나 조림사업지를 용현동으로 변경한 뒤 4월5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일 행사를 가졌다. 이에 앞선 3월 산주인은 시로부터 잣나무 조림사업 시행을 위해 임야 1㏊의 활엽잡목 770여본을 벌채하겠다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았다.
A씨는 “실제로 식재된 잣나무 수량을 세어보니 700여본이었다. 시와 산주인이 조림사업지를 임의로 바꾸면서 나머지를 빼돌린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정부시 관계자는 “그 건으로 감사원, 국토교통부, 경기도, 국민권익위는 물론 경찰 조사도 받아 이미 문제 없음이 입증됐다”며 “묘목이 자연스럽게 죽거나 매년 솎아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량이 일부 모자랄 수 있지만, 빼돌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답답하다”고 밝혔다. 조림사업지 변경은 “고산동 산주인이 나중에 동의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