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사업, 도비 확보 노력해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④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호, 간사 김동철)는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월6~14일 동두천시 각 실·과·소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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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승호, 김동철, 소원영, 정계숙, 이성수, 송흥석 의원. |
◆교통행정과
1. 지행역 동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음식점 등 상가가 들어서면서 도로 양면 주차로 차량교행은 물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하기 바람(훈시).
2. 아파트 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에 사료차, 화물차 등이 불법주차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3번국도 외 생활주변 불법주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수시 단속하여 같은 장소에 재차 불법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기 바람(훈시).
3. 송내1주차장 및 송내4주차장은 유료주차장화하면서 성공한 사례임. 중앙로 큰시장에서 서울병원 앞 사거리 구간에는 무료주차하고 있는데, 20분간은 무료화하고 그 이후에는 유료화하여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면시행이 어려우면 일부라도 시범 시행하기 바람(훈시).
4.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29억4700만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특히 책임보험료 과태료 비중이 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차량이 많이 운행되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음. T/F팀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 대처하기 바람(훈시).
5.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결손액이 2013년 9천만원, 2014년 9천100만원으로 너무 많음. 체납액은 조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하고 압류조치 등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음. 자동차 과태료 부과로부터 5년의 권리행사 기간 소멸 후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기간 만료 전 납부고지서 발급으로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고, 가산금을 부과하기 바람(훈시).
6. 택시, 버스승강장의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항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음.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훈시).
7. 경원선 전철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매시간대별 3회 운행이 4시간, 2회 운행은 9시간으로 운행횟수가 너무 적음. 1시간대 4회는 운행되어야 함. 증회 운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음. 코레일측에 운영비 지급방안과 미군 잔류 대정부 건의안에 넣어 추진되도록 코레일,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노력하기 바람(훈시).
8.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토록 하고, 공무원이 수시 출장관리하고 있으나 시내 곳곳의 교통안내표지판, 차선규제봉이 훼손되고 신호기 제어함(시멘트)의 도색부분이 탈색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등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음. 일제조사를 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시정).
9.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위하여 중앙역 주변에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했는데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에 노력하기 바람(훈시).
10. 환승주차장 및 광장사업은 2009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6년째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음. 토지에 대한 소송도 마무리되었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요산을 찾는 행락객은 매년 늘어나는데 광장은 협소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광장조성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0억원은 문화체육 쪽 예산이라 하더라도 광장 안쪽에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실 설치 등의 연계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광장사업은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훈시).
11. 지행역 하부주차장(128면)의 경우 연간 임대료로 73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변 불법주차를 유발하고 있음. 코레일과 협의하여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유료주차장 운영은 수익보다 단기주차자 공간제공과 불법주차 예방 등 주민편익이 더 크니 검토하기 바람(훈시).
12.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역 문자알림서비스’는 시민에게 과태료 납부편의 및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바람(훈시).
◆공원녹지과
1.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올해 37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18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음. 사업계획 기간 내 교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2. 조림사업으로 식재한 닥나무 조림현황을 보면, 2014년 동두천외고 앞 사유지(지행동 256-1번지 외 1필지/답)에 사업비 716만4천원으로 묘목 1,500본 식재, 2015년 동양엔파트 앞(지행동 산119-1 외 2필지/임)의 사회복지법인 운부마을에 사업비 730만원으로 묘목 4,500본을 식재하였음. 조림사업은 공익조림과 큰나무조림 등 산림자원과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이고, 조림보조는 산림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의거 산림소유자 등이 조림사업을 실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임에도 식재 수종의 조림사업과 사유지인 답에 식재가 되었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훈시).
3. 꽃의 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기존 지역 외에 새로운 지역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가급적 주민 의견이 반영된 곳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원도심 미관개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바람(훈시).
4. 가로수 관리현황을 보면, 일부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의 경우 뿌리가 인접 상가 내로 뻗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피해목 뿌리 제거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훈시).
◆도로과
1. 교량 관리상태를 지난해에도 지적하였으나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외 미관 및 통수단면 확대를 위해 설치된 아치교 난간 도색 등 관리가 미흡한 바 교량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도시미관 개선을 하기 바람(시정).
2.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동두천 구간 공사가 개통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하기 바람(훈시).
3. 박찬호 야구공원의 경우 사업자의 투자의지 부족으로 각종 분담금을 납부치 못해 사업무산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도로보상비를 예산에 편성, 공탁을 걸어준 것은 특혜의 구실이 되었던바 향후 사업취소 시 진입로인 도시계획소로 관리계획변경(폐지) 및 실시인가 취소를 하여 특혜의혹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우리시가 피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훈시).
4. 동두천 중앙역 일원 공사는 지장물 보상비가 양 구간으로 타 사업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생된 바, 향후 이와 연계된 도로개설공사 시 주민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기 바람. 광명연립은 도로에 인접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니 인도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훈시).
5. 중앙역세권 어수사거리~신천교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시 도시계획선을 한쪽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 바람. 도로개설 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기 바람(훈시).
6. 미불용지 현황을 보면, 760필지에 현 공시지가로 970억원에 달하고 매년 5억원의 부당이득금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높은 가격으로 영구적으로 지급해야 하기에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년차별 예산을 편성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훈시).
7.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동일로를 경유하여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정부와 서울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 5개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음.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동일로를 거치지 않고 의정부IC와 호원IC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연계도로 신설에 관하여 북부 지자체와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훈시).
◆도시과
1.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대표적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의 재정적 여건으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간연장을 위하여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고 있으나 60일간 납부연장을 어길 경우 계속적인 대표변경은 불가함을 알리기 바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인가취소와 함께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반드시 인가 전으로 환원시키기 바람. 또한 대표자 명의변경, 토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훈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중앙고등학교 옆 현황 구거의 경우 심한 악취로 학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등하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바,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훈시).
3. 탑동동 동화골프리조트 건설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우려사항인 환경오염,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 갈등이 있는 바, 갈등을 해소하기 바람(훈시).
4. 200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으며, 전년도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리해석의 불합리한 점으로 1필지당 4호 건축과 역세권 인접필지 공동건축 규제사항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제약 받고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울이기 바람(훈시).
5. 신시가지 학교용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인 LH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시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고, 용지변경에 대한 주민설명을 하기 바람(훈시).
6. 신천교~어수사거리 도로확장을 위한 선형결정 등 실시설계를 빨리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원시가지 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바람(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