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잔금 미납 등을 이유 삼아 싸이언스타워 분양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층 분양자였던 J사와의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 것과는 딴판이다.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이 주종목이라던 J사는 “매매계약은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며, 동두천시의 강요에 의한 하자 있는 계약이니 매매대금 2억6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2014년 6월16일 ‘전액 물어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당했다.
그러나 7층 분양자 A씨의 경우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내고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채 관리비까지 미납되자 동두천시는 2014년 2월17일 건물명도 소송을 걸었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5일 승소, A씨로부터 7층 2개실을 돌려받았다.
특히, A씨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인 싸이언스타워와는 무관해 보이는 농업회사법인의 이사 자격으로 개인이 분양을 받아 계약이 적법한지 여부와 J사와의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0월7일 “A씨는 조형물제작을 사업목적으로 신청해 분양 받은 것으로, 싸이언스타워는 제조업이면 모두 분양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J사가 납부해야 할 관리비 수천만원을 대납해줬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