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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닫힌 의정부시청 현관. |
2016년 5월6일 관리권과 점용권 등 모든 소유권이 의정부시로 이전되는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2016년 5월5일을 초과하여 점용권을 계약하는 행위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고,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당사자들이 져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해왔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상인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시 발전방향에서 공실 점포수를 줄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기존 점용권자와 입점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운영을 맡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2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5월6일부터 입주할 임차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하상가 상인 200여명은 11월6일 의정부시를 찾아와 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청은 현관문을 닫았고, 안 시장은 강원도 고성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떠났다.
지하상가상인회비상대책위원회(이한수)는 “안내문에는 ‘동아건설산업㈜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행위는 불법’이라고만 되어 있다”며 “의정부시를 믿고 동아건설산업㈜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한 상인들은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항의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상의하기 위해 수십 차례 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분개했다.
의정부지하상가에는 600여 점포가 있으며, 점포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씩 권리금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리금 문제가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