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에 대한
모독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방사능조례 개정하라!
‘의정부시의 입장을 또다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이제 고마해라 지겹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는 11월4일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 지원 조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갖고 11월6일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 ‘방사능네트워크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의정부시의회는 ‘네트워크에서 발의한 조례가 업무성격상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관사무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조례 제정에 회의적이었던 의정부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어린이들 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즉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업무(지방자치법)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의정부시의원들의 업무일까? 이미 네트워크는 수차례 위 입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네트워크와 주민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늘 의정부시의 이야기만 귀담아 듣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며 또다시 의정부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의정부시가 작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거짓말이다. 네트워크는 조례 제출 당시 1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해보자고 자료를 제출했고 그 후엔 시의원들에게 이것도 어렵다면 몇천만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타 지자체처럼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방사능 검사를 위탁해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건 의지!’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37억원 운운했던 의정부시의 거짓말을 철지난 지금까지 다시 읊조리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은 의정부시의 앵무새인가? 고만 좀 해라 지겹다.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의정부시의회는 이 답변에서 네트워크가 ‘자신이 발의한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단지를 만들어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라며 네트워크의 활동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의정부시민들 1만명이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동분서주 활동해왔을 뿐이다. 시의회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네트워크 활동을 모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부정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단정까지 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부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방의회의 모든 권한을 알고 있기에 수차례 의원들에게 만나자고 사정하고 간담회를 요청하며 조례 제정을 부탁해 왔다. 자신들의 지방자치 권한은 소중해 보이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 권한은 우습게 보이나?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발의 권한을 부정한 당사자들은 바로 의정부시의원들이다. 지방자치를 단지 자신들만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는 오만을 버리기 바란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자치가 근간이다. 주민참여자치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성숙한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주민발의 제도이다. 주민들이 조례 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했다면 이번과 같은 지방자치 말살행위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진정한 참여자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정부시 역사상 최초의 주민발의로 제출된 조례를 자신들이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 무게에서 참으로 자유로운 의정부시의원들, 당신들이야 말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끝으로 이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는 의정부시의 1만명 주민들이다. 네트워크는 주민발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활동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일 뿐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위 답변을 통해 결국 주민발의를 한 의정부시민 1만명을 모독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수준 이하의 답변서를 올린 의정부시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즉각 재개정하기 바란다.
2015년 11월6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