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 17일자 전격 인사발령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새로 신설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으로 발령했다. 올해 3월 13일자로 승진하여 부임한 기조실장을 단 8개월만에 교육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발령을 낸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사해야 할 자리가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인사전횡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훼손함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교육가족을 무시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를 교육부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금번 교육부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인사발령을 규탄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교육부의 인사권 남용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본질적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