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세금 연거푸 누락…건축물대장 없이 임시승인
동두천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상생협력지원금과 부동산 취득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100억원 가까운 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건축물대장도 없는 건물에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는 등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12월1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집중 성토했다.
정계숙 의원은 “복합화력발전소는 오세창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08년 5월14일 한국서부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6월26일 착공, 광암동 일대 77,511평에 1조 5,957억원을 들여 설비규모 1,716메가와트 2기 설치를 추진했다”며 “이어 2013년 12월27일 체결한 상생협력 이행협약서에서 동두천드림파워㈜는 ‘140억원을 동두천시에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화력발전소를 건립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업무소홀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받을 수 있었던 상생협력지원금 88억원이 미납되었으나 2015년 4월13일 동두천시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건축물대장도 없는 건물에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는 등 시장공약과 관련된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상생협력지원금 납부 지연에 대한 법률자문도 없이 의원간담회에 ‘미납금에 대한 위약 책임조항이 없어 받기 힘들다’는 허위 자문결과를 보고한 점 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신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상생협력지원금은 드림파워㈜의 경영이익과 상관 없이 화력발전소 건립 조건으로 동두천시민에 대한 위로 보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두천시가 업무과실은 뒤로한 채 그들을 대변하며 대책 없는 보고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특혜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 업무 방치 및 소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미납액에 따른 대책마련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기후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환경피해가 예상됨에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 때문”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올해 안에 협약서 내용대로 미납된 88억원에 이자까지 포함한 전액을 징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동두천시는 2012년 당시 화력발전소 건설부지 63필지에 대한 취득세 4억7천500만원을 비과세 감면해줘 감사에 적발됐음에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까지 누락했다가 세무조사에 걸려 가산금 7천300만원을 포함한 4억7천500만원을 뒤늦게 부과한 사실이 이번 5분발언에서 밝혀졌다.
동두천드림파워㈜는 한국서부발전㈜과 재벌그룹인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