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소득자인데다가 장기체납으로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3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징수기간에는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동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정방문 및 전화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주민생활지원과는 독려결과를 월 1회 이상 팀별로 보고하고, 장기체납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