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지행동 싸이언스타워 8층을 불법적인 ‘공장’ 용도로 변경한 뒤 세코닉스에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임의대로 바꾸는 등 세코닉스가 분양가 4억여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줬다. 광학제품을 생산하는 세코닉스는 코스닥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중견기업이다.
12월30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18일 분양가 13억여원이던 싸이언스타워 8층 근린생활시설을 공장 가격인 9억여원에 팔기로 세코닉스와 계약했다. 공장은 지방세와 부가가치세도 감면되기 때문에 세코닉스는 총 5억4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잔금 납부기한도 6개월을 연장 받아 1천500만원 상당의 이자까지 벌었다.
이에 앞선 2009년 5월6일 동두천시기업인협의회장이던 세코닉스는 동두천시에 8층 근린생활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곧바로 동두천시는 5월11일 감정평가회사에 공장 용도의 감정가격을 의뢰했다. 당시 싸이언스타워에는 공장 용도 건물이 6호실이나 남아 있었다.
물론 건축물대장의 경우 여전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다. 건축물대장에는 7월24일이 되어서야 용도가 공장으로 변경됐다. 용도변경신청은 이틀 전인 7월22일 있었다. 그러나 용도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없었다. 초고속으로 진행된 용도변경 등을 보면 동두천시가 세코닉스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짙어진다.
그런데 세코닉스는 싸이언스타워 8층을 공장으로 가동하지 않고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편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두천시는 8층을 공장 용도로 변경하면서 동두천소방서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설계상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의 적재하중이 달라 위험성이 커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점검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2016년 예산에 싸이언스타워 유지비 500만원을 돌려 기업 소유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줬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12월13일 안전에는 문제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는 용도변경시 적재하중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사용승인 검사를 통한 승인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용건축물 특례규정을 적용했다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주의조치를 받았다. 공무원은 징계시효가 지나 훈계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