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 후원회가 거두어들인 정치후원금이 불법 쪼개기 방식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후원회장 최모씨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월5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홍문종 의원 후원회장 최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후원금을 입금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해 12월14일 최씨를 구약식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분했다고 선관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후원금은 1인당 최고 한도액 500만원을 넘을 수 없음에도 이를 초과한 것이다.
본지가 분석한 국회의원홍문종후원회의 3년치(2012~2014) 회계보고서를 보면, 후원회장 최씨 등은 500만원씩을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홍 의원 후원회계좌로 입금했다.
한편, 홍 의원의 정치후원금은 선거 때마다 불어났다.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12년에는 총 496건에 1억7천911만원,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에는 395건에 2억8천669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방선거 후보자 및 친인척,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교수와 교직원, 특정인 가족과 동료, 1986년생 등이 500만원씩을 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