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복지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을 ‘3대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응원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난 1월 6일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에도 경기도는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 재의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엄중한 침해로서 성남시는 그 지시에 응할 수 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연정 취지’를 존중하여 재의 요구 철회를 다각도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성남시를 대법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 이러한 입장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경기도당이 행정 전문 법률가에게 자문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거 대법원 제소는 “할 수 있다”로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경기도의 “제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은 임의조항을 행정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경기도는 연합정치를 진행 중이다.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연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경기도민의 행복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남경필 지사의 입장에 동의하고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여.야가 없다는 원칙으로 협력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에게 묻는다.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이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가?
연합정치 파트너인 이기우 부지사의 재의요구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법원 제소를 강행하려고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남경필 도지사에게 정식으로 요청 드린다.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입장을 철회하고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1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