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던 한선교 의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수급과 관련해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시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미방위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단체 설립 하루 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 되었다.
당시 한선교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새누리당 용인 지역당원의 명의도용 피해사실 폭로로 거짓 해명인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정부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 하루 뒤인 어제 일자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던 현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를 무색게 한 것이다.
만일 폭로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형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배반 행위인 것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은 있을 수 없다. 헌법 46조 1항 ‘청렴의무’와 3항 ‘지위 남용 금지’가 명시하듯 한선교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본연의 직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섬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의원의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 및 무단 명의도용 ’문제를 ‘부패 척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적 행위’로 보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한선교 의원의 사실에 입각한 직접 해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