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은 3월1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안병용 시장의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실시에 따른 선거법 무죄 확정을 기뻐했다.
장수봉 의원은 “지난 주 우리 의정부시에 오랜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 전달됐다.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새누리당의 고발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으로 약 1년반 이상 지루하게 끌어오던 선거법 위반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며 “이 어렵고 억울한 법정싸움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드디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안병용 시장님과 손경식 전 부시장님, 임해명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사성어에 사필귀정과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라며 “저는 이번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큰 교훈을 얻었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좌절과 고통을 겪었으나 그래도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대한 희망과 약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힘을 주는 사법부의 살아있는 정의를 보았다”고 했다.
이어 “돌아보면 1년반 동안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우리 의정부시민은 참담한 볼모가 되어버렸다. 의정부시는 양분되어 한 편에서 비난하면 또 다른 한편은 감싸느라 서로 힘을 소진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 우리의 1년반 골든타임은 혼돈에 빠졌고 우리가 해야할 일의 많은 부분이 소홀하게 되거나 지체되기도 했다. 과연 누가 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보상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저는 시의원이기에 앞서 의정부의 한 시민으로서 이러한 소모적이고 의정부시에 불이익 행위를 원인 제공한 사람들은 43만 의정부시민,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들께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녕 시민을 위한다면 죽기살기로 이전투구하며 뒷다리 잡는 구태를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시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한 축인 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최상위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 뒤 “시민들과 지역언론은 선출직들에 대한 올바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