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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해수호의 날에 대한 바람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정두례
  2016-03-22 15:47:20 입력

통상적으로 법령은 법령안의 입안-심사-심의·의결의 순서로 제정된다. 최근 법정기념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수호의 날’도 이러한 순서에 따라 2월26일 입법예고의 종료로 입안의 단계를 마쳤고, 3월8일 법제처 심사를 거쳤으며, 3월10일 차관회의 의결된 후 3월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입안-심사 과정을 무리 없이 통과한 터라, 이변이 없으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이후 정상적으로 공포될 것이다. 이로써 개별적으로 기념(혹은 추념)되어 오던 연평해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이 ‘서해수호’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되어 국가 차원의 행사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향후 서해수호의 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는 것이 행사내용이자 제정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의 희생을 기림’으로써 첫 번째 제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 즉 서해수호의 날은 제2차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서해 NLL 침범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55인의 전몰자로 대표되는 헌신을 숭고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기능을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음은 서해수호의 날을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는’ 일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은 시기와 장소를 막론하고 있었지만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서해 NLL이 희생을 동반하는 악성 도발의 주요 목표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서해 도발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현재진행형인 안보위협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국민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해수호의 날은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제2차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에서 산화한 55인의 장병을 비롯해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3천여 회의 도발에 따라 희생된 약 5천명의 호국영령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바꿔서라도 지키려 했던 것이 대한의 강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이러한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가 영원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보훈지청에서는 나라사랑 안보사진 특별전시회를 의정부역 등지에서 실시하고, 관내 보훈단체를 필두로 국민이 참여하는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수호의 날 당일에는 경기북부보훈지청 자체 추모식, 청소년과 함께하는 병영캠프 및 서해수호 용사 추모제(양주, 의정부)를 개최하며, 천안함 전몰용사인 故 이창기 준위 추모식(양평), 찾아가는 보훈스쿨(동두천외고)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 3월 26일에도 파주시 금촌역 광장에서 추모식 및 합동 분향소가 운영된다. 이 외에도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다양한 홍보와 선양행사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을 갈등극복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경기북부보훈지청을 비롯한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을 안보의식 제고와 국민통합 달성의 계기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일차적으로 기념일을 주관해야 하는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고장난명이란 말이 있듯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본 기념일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오직 정부만 서해수호의 희생을 기린다고 대한민국의 안보력과 국토수호 의지가 고양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이 오천만 국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서해수호의 가치를 기리려는 정부의 노력에 국민은 적극적 동참으로 화답해야 하며, 때로는 국민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서해수호의 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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