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이세종 국회의원 후보와 정동환 양주시장 후보는
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지난 3월30일, 경기도 양주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주시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위해 조직된 핵심 단체의 장이자 새누리당 양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인 A씨를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친목회원 및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 부탁 발언을 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기부행위는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는 구태정치의 전형으로, 공명선거·정책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새누리당 후보 측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사건을 공정한 선거질서를 유린한 ‘선거부정 사건’으로 규정한다.
주목할 점은 당시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던 자리에, 새누리당 양주시 국회의원 후보인 이세종 후보와 양주시장 후보인 정동환 후보를 비롯, 이 후보의 부인과 가족, 현삼식 전 양주시장, 당원협의회 사무국장과 조직국장, 총무국장 등 새누리당 핵심당직자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양주시선관위는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이세종·정동환 후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40여명이 참석한 자리의 총 식사비용이 29만원에 불과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A씨만을 검찰에 고발,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후보자들이 참석하여 이를 방조한 것만으로도, 이는 공명선거를 심각히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와 정동환 후보는 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양주시선관위의 조사가 축소·은폐된 의혹이 많은 만큼, 새누리당 이세종·정동환 후보 등이 자행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16년 4월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