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개찰구에서 사용하던 ‘장애우’라는 표기를 4월8일 ‘장애인’으로 정상화시켰다.
이는 그동안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루터기’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개념 정의에 따라 ‘장애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에 수정을 요구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