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새누리당, 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한정된 조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추가로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개정하는 것이다.
원대식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