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영 의원(새누리,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4월25일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정영 의원에 따르면, 전국 13만여명의 예술인 중 2만5천여명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연평균 1,255만원의 낮은 수입으로 예술활동은 물론 생계유지가 어렵고, 국민연금은 56%, 고용보험은 25%만 가입되어 있어 노후나 실직에 따른 대책이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 및 복지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의무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유형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예술창작 공간 제공 ▲예술인 후원 협력시스템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분야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예술인 관련 예산지원은 행사나 사업위주”라며 “조례를 통해 예술인들의 고용안정 등 처우를 개선하게 되면 예술인뿐만 아니라 도민의 문화복지가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