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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선, 도로명주소 조례 개정안 발의
  2016-04-26 17:15:42 입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진선(새누리당, 의정부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4월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계획에는 도로명주소의 활용·홍보사항,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사업계획,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 구간의 설정·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진선 의원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후 경기도민의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민 도로명주소 이용 활용도 20.1%(13년 말)→65.2%(14년 말)→73.5%(15년 말)

2016-04-27 10:19:26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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