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재산은 2015년 한 해 동안 2억1천479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용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닷새 전 시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등)로 그해 12월4일 기소됐다.
2015년 2월5일 1심(의정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안 시장은 7월10일 2심(서울고법)에서는 무죄를 인정 받았다. 올해 3월10일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12월4일 기소 당시 안 시장은 개인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가 12월16일 ‘법무법인 율우’ 소속 변호사 5명을 무더기로 선임했다. 그 중 3명은 1심 재판부의 부장판사와 대학 동문 및 사법연수원 동기(26기)였다.
2015년 2월27일에는 2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했다. 안 시장은 이어 대법원 법리 검토 답변서 준비를 위해 2심에서 무죄를 이끈 ‘법무법인 바른’을 재선임했다.
안 시장은 2014년 재산총액이 7억4천993만원이었으나, 지난 3월25일 관보에 공개된 2015년 재산총액은 5억3천513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1천479만원 줄었다.
재산 감소내역을 보면, 아파트 600만원과 차량 200만원 등 부동산 가액이 800만원 감소했다.
나머지 2억679만원은 가사 및 개인사유 지출, 신규가계대출이라고 신고했다. 2억원 가량의 현금이 지출된 것인데, 다른 용도로 전혀 쓰지 않았다면 이 돈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료일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의 변호사 비용이 2억원은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