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이 설을 맞아 1월28일부터 2월5일까지 경기북부지역 10개시군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벌여 대형할인마트 2곳과 중소형마트 8곳, 횟집 1곳 등 11개 위반 판매장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의정부시 B마트 등 2곳, 양주시 3곳, 포천시 3곳, 동두천시 3곳 등으로 설 수요가 많았던 동태포를 비롯한 굴비 등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가장 많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판매장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판매장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2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위반행위자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