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이 부천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5월4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인 의정부시체육회 유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의정부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김이원 의원에 대해서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추진한 16억원대 규모의 ‘가로등 스마트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부천지역 업체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5일 의정부시의회 김 의원과 유 사무국장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해 말 의정부시에 대한 특별감사(가로등 스마트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효율성 등)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7월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 1순위인 김 의원이 구속되면서, 의장단 선거는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김 의원의 공석으로 정수 13명인 의회는 더민주 6명, 새누리당 6명 동수가 됨에 따라 수싸움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