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의정부법원 용역미화분회는 5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법원은 정부지침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용역청소노동자들은 정부지침인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의정부법원이 2015년에 이를 준수하지 않아 기본급을 연간 1,883,624원(월 152,802원)씩 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원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의정부법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며 “의정부노동청에서 지도감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시중노임단가 65,674원에 미달하는 액수의 원가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법원계약담당자와 구두로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집행하는 의정부법원은 자신들이 정부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라. 법원 스스로의 공신력과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명한 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