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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민원, 청와대에 고발하면 어떨까요?
  2016-05-23 10:05:39 입력

가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업 등의 횡포로 억울한 일을 당한 일반시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바로 국민신문고(epeople.go.kr)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일부 성난 민원인은 “나 청와대에 고발하겠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한다.

이 신문고는 조선 초기(1401년, 태종1년) 억울한 백성의 사연을 왕이 직접 듣고 해결해주겠다는 위민사상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우리 정부도 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직접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신문고의 운영취지는 약자에 대한 배려, 민원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국민신문고는 종합민원 접수채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어떠한 민원이든 내용별로 구별하지 않고 일단 접수절차를 이행하며, 관련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을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불신(不信)기관 또는 분쟁기관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며, 사안별로 7~14일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는 직접적인 민원해결 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신속하게 민원해결 기관을 지정해주고, 상급기관의 민원해결 의지를 하급기관에 전달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하향식 민원처리 절차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정부는 각 분야 및 기능별로,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기능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기에 국민신문고 하나로 모든 억울한 민원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해결해줄 수는 없다.

따라서 무작정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결국은 애초에 민원을 넣어야만 했던 해당부처나 해당기관에 재배당되어 하달될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원의 직접해결 제도가 아닌 이상 감사원 또는 각급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감찰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6-07-12 15:53:2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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