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 3.7부터 4.1까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첫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었고, 둘째, 경기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셋째,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이 모든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위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확정할 권한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있으므로 아직 시행령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위 시행령 등은 유효하며 따라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하고도 234억 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이재정 교육감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정당한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생떼를 쓰며, 누리과정비를 지원해 달라는 대한민국 경기도민들의 한 서린 외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재정 교육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감이란 말인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129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첫째,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둘째, 감사원 통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
셋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즉각 편성하라!
2016. 5. 25.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