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동과 동두천시 생연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 2월19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25일부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과 함께 의정부 호원동과 동두천 생연동을 아파트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아파트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지구의 모든 아파트가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요령은 아파트 거래가 성사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거래당사자가 계약일, 주택 소재지, 주택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과 기한 등을 기재한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