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낮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단속은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먹는 늦은 저녁과 밤 시간대에 많이 시행되어 왔는데 요즘 들어서 오전이나 대낮에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불시단속이 운전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거나 경험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점심 반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전날 음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렇듯 갑작스러운 대낮 음주단속에 당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많은 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침이나 점심 때 음주단속에 걸렸다 해서 저녁에 걸린 운전자들과 비교해 혜택(?)을 주는 공식적인 감경대책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속을 실시한 해당 경찰청에 ‘이의신청’하는 방법과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청 이의신청 구제율이 약 10% 안팎,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이 약 15%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매우 높다고 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 기관 특성상 공식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때 감경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 교통질서/범죄예방 분야의 봉사활동 우수자, 경찰서장 표창수여자,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구제율이 올라갑니다.
반면,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약 0.12% 이상), 당일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낮이나 아침 단속에 걸린 점은 감경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침이나 낮에 술을 먹었다 해서 사고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겠지요.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걸렸다 해도 절대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