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2008년 2월 결정 고시된 3개(보산, 동두천, 소요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상업기능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건축 지정사항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26일 변경 고시했다고 6월8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2년 6월 결정 고시된 5개(소요, 동안1, 동안2, 생연1, 생연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필지당 4가구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했던 사항을 폐지하여 5월30일 변경 고시했다.
이번 재정비는 결정 고시 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을 운용하며 발생한 불편사항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했다. 이와 더불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고자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우리시 역세권 일원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동양대학교 인근 동안1지구 등 필지당 가구수 제한 폐지에 따라 다세대, 연립 등 활발한 공동주택 건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