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6.23일 자) “누리 예산 없다면서 교장국외연수 한번에 29억”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6월 23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교장자격연수’는 교육부의 ‘교장자격연수 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집합연수, 민간위탁연수, 멘토링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해외교육체험연수(48시간)도 전체 교장자격연수(총 219시간) 중 일부 과정임.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절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장자격연수의 개선을 위해 교장자격연수 운영기관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임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보육기관으로 교육감의 관장 사무가 아니며,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음.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중단’과 같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본질은 정부가 무책임하고 강압적으로 예산을 떠넘겨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교장자격연수와 같이 교육과 교사를 위한 정당한 예산집행과 관계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