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가능동 일원 뉴타운사업(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역이 토지시장 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오는 3월8일 추가 지정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은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전 의정부시 민원지적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월8일부터 2011년 11월17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면적은 당초 128만6천여㎡에서 1만3천여㎡가 늘어난 129만9천여㎡다.
위치는 경민교차로부터 의정부 가능역까지의 교외선 남측과 의정부 가능역부터 의정부경찰서 사이의 경원선 서측, 중앙교차로부터 흥선광장 사이 중 캠프라과디아를 제외한 북측, 흥선광장부터 경민교차로까지의 백석천 북측 등이다. 문의 민원지적과 828-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