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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 지급한 장수수당 회수하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2016-07-19 09:41:46 입력

“늘어나는 관외 거주 공무원의 관내 이전 방안 검토하라”
“SNS 시정홍보건수 적다…유명인 홍보대사 활동성 미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실적이 올해도 전무하다”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6월1일부터 6월24일까지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했다. 이 기간 중인 6월7~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수, 간사 소원영)를 운영하고,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 및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 왼쪽부터 김승호, 김동철, 소원영, 송흥석, 이성수, 정계숙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1.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안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음. 또한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통폐합하는 등 정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특수시책 추진현황 중 타 지역 합동 벤치마킹을 추진하면서 의회와의 소통과 각종 의견수렴을 위해 다수의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 동 주민센터와 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장수수당 지급, 수의계약 낙찰율 적용 부적정 등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예산 등이 낭비됨. 사망자에게 지급한 장수수당 회수방안을 검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예산편성 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출해야 함. 명시·사고이월 과다 및 국비사업에 있어 보조금 수령확인을 통한 자금배정을 해야 함에도, 확정내시만 가지고 전액 배정하는 등 예산 연계를 소홀히 함. 부서별 국·도비 징수실적 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사전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마이너스 사업비(3억4천800만원)가 집행 된 부분은 회계절차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 없는 이월의 경우도 연도 폐쇄기 변경에 따른 사유라고는 하나 사전에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관리 총괄부서의 역할을 다하기 바람.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714억원)이 증가된 것은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 추경예산에 계수조정이 가능한 예산을 반복적으로 불용시키는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됨. 미리 예측 가능함에도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한 것은 부서 간 업무소홀로 여겨지며, 앞으로는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미군공여지 중 반환이 확정되어 개발 중인 캠프 님블, 캠프 캐슬, 짐볼스 훈련장과 반환을 추진 중인 캠프 모빌 또한 조속히 반환돼 보산동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6.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 후 합동평가회(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각종 기금사업이 일반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설치 취지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회단체 보조금과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8.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문화 추진과 행정의 독주, 부당한 사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감사관제를 도입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1. 2014년부터 관외 거주 공무원의 관내 이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당부했는데도 9급 공무원 37명(46.8%, 신규공무원 26명 중 24명)이 관외 거주자이고, 오히려 7급 공무원은 두 배 가량 늘어나는 등 우려되는 상황임. 공무원 관외 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인지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내 거주 유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인식확산을 위한 소양교육이 필요함.

2. ‘동두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담당 실과 및 동장의 인계인수가 목록에 의해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역점추진업무, 중요지시사항, 중요미결 업무조서 등이 누락되고 있음.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상생협력지원금 105억원, 송내택지지구 주차장 100대분 사업비 53억원을 누락시키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재정에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있음. 불합리적이고 비체계적인 임금 및 수당체계를 벗어나 회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동장 임명 시 동 실정 및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라.

5.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 및 평화통일 지도자과정 교육기회를 팀장급에게도 제공하기 바람.

6. 공무 국외여행이 매년 100여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없음.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기 바람.

7.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봉사실에 건축, 산림, 위생, 지적 등 인허가전담팀을 구성하거나, 인허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팀별 직원 1명씩을 한 곳으로 배치하여 민원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장애인팀의 과도한 업무량에 장애인 주차 단속업무까지 추가되면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업무협조 및 인력보강을 하기 바람.

9. 사회적 약자 결원 충원을 위해 법령 안에서 적극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공보전산과
1. 기존 블로그, 트위터, 인터넷 등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던 것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SNS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홍보건수가 적고, 시의 주요 홍보사항을 누락시키는 등 시정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무원들에게 SNS 교육을 하여 우리시 홍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시정소식지가 매월 공공기관, 사회단체, 아파트 등에 배부가 되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는 보급되지 않고 적지 않게 폐기되고 있음. 실수요 조사를 통해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배부될 수 있게 하라.

3. 유명인을 시정홍보대사로 위촉했으나 일부만 활동하고, 소통·관리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음. 활동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시정홍보 및 이미지 제고 등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취지에 맞지 않음. 2015년 예산도 모두 집행되지 못한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5. 언론과 보다 많은 소통 기회를 갖고 정확한 시정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잘 하기 바람.

6. 시청 정보화교육장은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을 위해 필요한 곳인데, 시민정보화교육 업무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교육장을 폐쇄함. 평생교육원에는 20대의 컴퓨터 밖에 없어 상당히 부족함에도 그에 따른 컴퓨터 30여대를 민간단체로 관리 전환하는 등 전산관리가 비효율적임. 또한 원도심 정보교육에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과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산교육은 상당 부분 전문교육으로 유료화로 운영되는 사항이어서 시민들에게 제공되었던 무료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직원 정보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1.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각 동으로 확대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단체회원 등 지역실정에 밝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마땅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범위가 확장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는데도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함. 또한 시(주민생활지원과)와 밀접한 관계여서 업무협조가 필요한데 외부공간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하여 업무에 효율을 도모하기 바람.

3.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적음.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결손처분한 사유를 보면 융자 받은 뒤 납부를 안하고 무재산, 소멸시효에 의한 것으로, 융자금 회수에 소홀한 면이 있었음. 결손처분이 안되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수행했던 복지자원 발굴업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도 확대되므로 재정비가 필요함. 금년말 종료되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재위탁 여부 등 효율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방식을 검토하기 바람.

5.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의 가맹율이 저조함. 또한 이용자가 카드제시 등을 꺼리는 실정으로 가맹점마다 안내문을 만들고, 이용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현충탑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요구됨.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시설을 보완하기 바람. 현충일 행사 참석여부를 용역사에서 확인했던 부분은 부적절하며, 화환을 조화로 사용 시 예산절감 부분이 있었는지, 조화의 경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용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사회복지기금 부적정 지출…소요산화장실 청결상태불량”
“유사업무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일원화”
“반복되는 초과세입, 예산편성·회계질서 문란케 하는 것”

◆사회복지과

1. 5,7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보조가 있어야 함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예산을 받아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직원수는 현재 3명이 부족하고 시설(공간)도 부족한 실정임. 향후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추가 설치를 하고, 조속히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 공모사업을 통해 70여평 규모의 장애복지관 2층 증축공사를 했는데 수요자 특수성에 맞지 않게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디자인 부문에 치중함. 향후에는 수요자 특수성을 고려하고 편의 위주로 설치하기 바람.

3. 안흥동 공설묘지 상석 규격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무리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을 악화한 사례가 있었음. 향후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응 등 탄력적 사고를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바람.

4. 사회복지기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되는 것이 있음. 기존에 유사한 사업비가 단체에 나가고 있는데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기금을 주는 사례가 있음. 유사 사업 해당여부, 기금설치 목적 부합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5. 2014년, 2015년 사업 중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지출되지 않은 사업이 있음. 장애인자녀양육비,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 지원 등 발굴을 못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임. 각 동 복지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대상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여성청소년과
1. 사업 성격과 대상이 유사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한 기관에서 운영하여 운영비가 이중으로 지원됨. 유사성 행사예산 중복지원, 업무 및 예산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센터별로 주최하는 행사의 일원화 및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지난해 동 주민센터, 아름다운문화센터 등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는데 아직까지 실현된 것이 전혀 없음. 저비용으로 작은 공간을 확보하면 가능한 사항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3. 사회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청소년문화의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공청사용지 등에 문화의집 후보지, 또는 공공건물 활용방안 등이 있는지 조사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청소년문화의집도 접근성이 있어야 하며 작은 시설을 갖춰서 운영 가능한 일인 만큼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4. 2015년, 2016년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교육 및 인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이 매년 3월 결정되는데, 11월에 예산이 지원돼  교육효과가 미흡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실정에 맞게 적정한 시기에 예산집행을 할 것.

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대책 및 캠페인 등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함.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에 의지하지 말고 시 홈페이지,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 바람.

6.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과 관련, 관내 학교에서 시설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이 안되고 있음. 일부 학교의 경우 냉난방기 노후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7. 관내 다문화가정이 840명인데 반해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학습지 지원, 신문구독 등의 예산이 지난해 전액 반납됐으며, 올해 역시 22명만 혜택을 받는 등 실적이 저조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8.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8월말인데 현재까지 조례 제정, 운영방향에 따른 인력 수급계획, 프로그램 사전준비 등이 안되어 있음.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9. 2014년에 ‘아동보육·재능개발을 위한 관·학 협력 협정’ MOU를 체결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유효성을 상실함. 향후에 체결하는 MOU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1. 체육시설 건립은 수요자 편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환경사업소 내 배드민턴장은 화장실 기능, 누수, 환풍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편을 초래함. 예산낭비 없이 추진하라.

2.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에 있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생태공원 등과 원티켓시스템(통합) 구축, 연결통로 확보, 가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라.

3.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에 6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었지만 관리운영 주체가 동두천시임에도 지역 상징 및 위치를 알 수 있는 기호가 없어 ‘동두천 관광자원 홍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홈페이지에 소요산,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등을 포함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소요산화장실을 리모델링하였음에도 청결상태가 불량하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난해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한 화장실 시설물에 녹이 발생되어 있으니 빠른 보수를 하기 바람.

5. 관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 시 주관 단체의 대표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산 지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기 바람.

6. 소요산공영주차장 부지의 85%가 시 소유임에도 수익금의 50%만 분배받는 불합리한 조항이 담겨있는 ‘시-자재암 소요산공영주차장 합의서’가 2008년 체결된 이후 별다른 재검토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합리적인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행사는 많으나 시를 대표할 만한 행사로 꼽을 만한 것이 없음. 소요단풍문화제, 국화전시회, 어유소장군 행차 등 각종 행사의 시기·특성 등을 고려하여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시너지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소요산관광지에서 대규모 축제 및 행사 시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소요교 인근에 신규 주차장을 개설하고, 기존 소요산공영주차장을 관광자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8.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향후에는 다시 지어야 하는 시설이니 다른 대안은 없는지 재검토하기 바람.

◆세무과
1. 올해 세입추계는 지난해에 이어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22억원이라는 초과세입 예산이 발생한 것은 추경에 계수조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를 누락시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 재정규모는 물론 예산편성 운영에 문제점을 야기함. 이는 예산 및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것이며, 국·도비의 경우 보조금 수령 없이 예산을 배정하여 마이너스 집행된 부분은 업무 방치로 여겨짐. 부서별 국·도비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 등을 거쳐 세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과오납 사유를 보면 세율 과표 및 비과세 감면 착오 등 징수자의 착오로 인한 사유가 많아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미비된 각종 서류 및 철저한 장부관리와 직원교육 등을 통해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 부분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회계과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에 이은 반복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단순하게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치고 있음. 대책을 세워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시가 보유한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용지 등은 구입 당시 목적이 명확했을 것인데, 현재 관리가 미비하고 활용목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활용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시유재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 동두천감리교회 부지는 본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매입하여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임시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경기북부직업전문센터 건립 등 본래 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워 활용하기 바람.

4. 향후 신축·이전될 생연2동 주민센터 부지에 계획된 주차장이 차량 15대분에 불과하여 인근 상가 및 큰시장의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 자유상가 등 주변지역 개발계획 시 주차장 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5. 공용차량의 종합보험은 가입기준 한도액 내에서 차량관리 부서별로 개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용차량 전체(124대)를 대상으로 공개입찰 등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 검토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1. 탈락 및 훼손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에 대한 부착방법 개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및 홍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1. 빗물펌프장이 수해발생 시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가동을 통한 점검을 세부계획(15개 펌프장×연 3회=45회)대로 해야 하나, 2015년에는 총 4회, 2016년에는 2회만 실시함. 단순한 기계 오작동 점검여부가 아닌 담수 시 정상 작동여부가 중요하므로 세부계획대로 시험가동하기 바람.

2. 최근 3년 동안 강우량 부족으로 빗물펌프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기본적인 운영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됨. 또한 관리운영주체가 다원화된 상태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운영주체 일원화 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람.

3. 소하천 정비사업 중 아차노리천 외 2개소는 2015년에 제방보수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2016년에 아차노리천 실시설계용역을 하였는데 중복여부 등을 검토 보고하기 바람.

4.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시 참석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효과가 떨어짐. 수해발생 등 재난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방독면은 재난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이므로 내구연한, 동별 민방위 대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분배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지난해 자연발생유원지 교통 및 환경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조치가 공문시행에 그치고 개선된 부분이 없음. 환경보호감시원의 근무기간을 5월 경으로 앞당겨 계도를 실시하고 6∼8월 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상인들의 무분별한 평상 설치, 바가지요금, 복잡한 교통문제가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하고 수로변경 문제도 있음. 매년 내놓는 대책은 반복적이고 실효성이 없으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변화된 대책을 내놓기 바람.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행정은 주관부서가 없음.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라.)

7. 양주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회천·옥정 360만평)으로 우기 시 유수가 빠른 속도로 신천으로 유입됨. 동광교에서 소요산교까지 편차를 3미터 이상 준설하여 수해를 방지하기 바람. 동보초교∼안흥교 사이에 하천 유속을 방해하는 수초와 수목을 제거하지 않아 여름철 집중호우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니 조치하기 바람.

2016-07-19 10:00:2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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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명령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분석과 비교
 
나는 경기도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다!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아동센터에 나무벤치 기증
 
 
 
 
 
 
 
 
 
 
 
 
 
 
섬유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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