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분석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양주시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이 핵심 국정기조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양주시 기업인협의회, 양주시 경영인협의회 등의 협조를 얻어 지난 2월9~20일까지 공동 조사를 벌였다.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나 투자하지 못한 사례, 기업투자계획 조사,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었다.
피해사례 주요 내용은 ▲기업입지제한 ▲토지이용제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제한 ▲수정법에 의한 서정대학 증과ㆍ증원 제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행위제한 등이다.
양주시는 수도권ㆍ환경ㆍ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피해사례, 각종 규제로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 등이 포함된 ‘양주시 규제피해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기도 했다.
양주시는 피해사례집에 수록된 35건, 기업투자계획 조사표 18건,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32건 등을 경기도에 제출ㆍ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