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교통사고 등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8월10일 용현동 산업단지와 롯데마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차선 도로는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이 즐비하다. 이 때문에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 통원은 물론 산책활동 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차량 교행도 쉽지 않다. 이 곳은 불법주정차 견인지역이기도 하다.
한 시민은 “의정부시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거나, 시민의식이 부재하기 때문 아니겠냐”며 “불법주정차는 늘상 있어왔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동단속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특성상 1.5톤 이상 차량은 30분 유예시간을 주고 있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