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이 우선인가, 안전이 우선인가?
부지면적 1만5천110㎡, 건물면적 1만7천555㎡, 매장면적 1만1천180㎡에 등록 점포수만 700여개에 이르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이 화재에 둔감한 게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8월25일 현재 의정부제일시장에 설치된 소화전 상당수는 위태로운 상태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시 소방서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할 정도로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자체 구조물로 둘러싸 긴급 작동 환경을 방해하고 있다.
의정부소방서가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실태가 오랫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점은 의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관리 소홀이 심각하다.
의정부제일시장은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에 해당되는 곳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상인 1천여명에 유동인구 1~2만여명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인근 의정부3동에서는 지난 2015년 1월10일 사상자 130여명, 이재민 264세대 370여명 등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부제일시장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 상인은 “의정부3동 화재사고가 불과 1년 전 일어났다. 시청이나 소방서,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이 지나친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뒤 문제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