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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언스타워 |
동두천시가 도비 100억원을 지원 받아 2007년 준공·분양한 지행동 싸이언스타워(아파트형 공장)가 무더기 하자보수 사건으로 집단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패소한 동두천시는 9월20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싸이언스타워 입주자 11명은 지난 2014년 5월7일 동두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싸이언스타워의 조경 수목이 죽고, 지하층 출입경사로가 낮으며, 층간 방화구획이 불량한 점 등 공용부분(129건)과 전유부분(27건)의 하자공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박정수)는 2015년 12월17일 원고(입주자 11명)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공도면 및 건축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면서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액은 인정 금액(9천375만원)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용부분 2억3천960만원과 전유부분 9천311만원을 청구한 입주자들 및 소송에서 패소한 동두천시 등 양쪽이 항소장을 제출,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가 오는 9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