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정보도서관 직원이 민원인과 마찰을 일으켰다.
시민 강모(66)씨와 도서관에 따르면, 10월13일 오전 11시30분경 강씨가 신문을 복사하기 위해 신문 일부를 접어 열람실로 가려하자 도서관 직원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강씨가 2층 관장실로 가 항의하려 하자 직원이 강씨의 팔목을 붙잡은 뒤 “기물파손”이라며 신문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분개한 강씨는 시장실과 감사실로 찾아가 상황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도서관 책임자는 10월14일 “원칙적으로 신문 복사는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민원인이 신문을 너무 심하게 접어 다른 열람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직원이 말을 언짢게 한 점을 사과드렸으나 민원인이 거부했다”며 “앞으로 신문을 복사하는데 번거로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