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365일 24시간 가까운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일명 ‘지로36524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3월21일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사무실 지역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관내 편의점인 패밀리마트(Family Mart), GS25, 7-Eleven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편의점을 이용한 납부방법 도입으로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하여 현금카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생활반경 내에 위치한 편의점을 통한 지방세 납부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확대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