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동 K아파트의 관리운영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1월7일 K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오는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되는 경비업체에 대한 사업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전반적으로 대과없이 성실수행했다”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21일까지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이의가 있는 경우 경쟁입찰을 하고,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11월21일)을 통해 재계약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11월21일 “관리소장 1인이 객관적 기준없이 평가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2억4천만원이나 되는 큰 액수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K아파트 관리소장은 “경기도 준칙에 따른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방식대로 평가한 것”이라며 “평가기준표가 세밀하지 못해 입주민들이 오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재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광고물 설치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결정했는데, 업체가 아닌 개인이 계약금을 입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관리소장은 “원래 법인통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업체가 회계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2016년 아파트 관리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 소장이 회의록에 예산안 승인 관련 표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오해를 사고 있다”며 “행정상 실수이지 예산 심의는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3월 자생단체의 사업계획서 미제출 등에 따른 부적합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자생단체 지원비 1천여만원을 반환 받도록 시정 통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