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기고/이희창 양주시의회 부의장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 촛불을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 촛불은 단순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헌법에서 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부산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은 그동안 함구하고 있던 입을 열어 특혜논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검찰에 지시했다.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큰 특혜로 인해 국가를 어지럽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또한, 지난 11월20일 일명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은 중간발표를 통해 혐의 있음을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같은 특혜사건과 관련해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다. ‘특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라!’와 ‘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 무엇이 사실인 것인지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여러 가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청와대와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죄를 수사하지 마라. 난 수사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헌법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헌법 조항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았으면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라는 문구를 몇 번이고 곱씹어 보아야 한다. 현재 청와대에 숨어 있는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국민이 자신에게 준 권력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박근혜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의 임무를 잘 수행해달라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겨 준 것이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다. 누구도 허락한 국민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핵폭탄을 맞았다. 믿고 찍었던 대통령의 지금 모습은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작은 촛불로 표현하고 있다.
청와대에 숨어 있는 대통령은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엄정히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이 헌법을 지키는 것인지 대통령은 직시해야 할 것이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