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정년퇴직한 가로환경미화원들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공단 고용내규에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22일 공단은 퇴직 환경미화원 12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의 쟁점은 정년퇴직일이다.
퇴직 환경미화원들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년퇴직일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월1일이어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공단은 ‘정년퇴직일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이어서, 만 61세가 되는 해 1년 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의정부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원고(환경미화원)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인당 180만원에서 330만원씩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공단이 항소하자 의정부법원 2심 재판부는 10월13일 ‘12명 중 8명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4명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마저도 불복하고 11월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근로수당과는 별도로 공단이 계속해서 거액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