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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이세종 |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이 정성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2건의 재정신청이 12월28일 모두 기각됐다.
이세종 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을 상대로 한 선거법 관련 고발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10월13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고발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정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철 7호선 연장 확정’ 및 ‘양주역세권 그린벨트 해제 확정’ 등을 밝힌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신속한 기각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고소고발로 선거불복종 태도를 보인 이 위원장은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