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대식 의원(양주1)이 본인의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수천톤을 매립하고 있다.
원대식 도의원은 2월16일 현재 양주시 A업체가 하천 등지에서 골재를 채취한 뒤 선별 및 파쇄 과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무기성 오니 20만톤 중 수천톤을 본인의 은현면 운암리 논 3필지에 매립 중이다.
부도 업체를 인수한 A업체는 그동안 사업장 인근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를 적치했다가 2015년 4월과 2016년 11월 농지법 위반으로 두 차례 고발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무기성 오니) 제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무려 다섯 차례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도 고발됐다. 2016년 8월에는 골재채취업 허가가 종료됐다.
양주시 환경부서 관계자는 2월17일 “무기성 오니 성분을 분석한 결과 문제는 없었다”며 “기존에는 무기성 오니 50%, 일반 토사 50% 비율로 섞어야 매립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무기성 오니만 100% 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지부서 관계자는 “논에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내 땅이 수렁논이어서 모내기할 때 푹푹 빠지고 농사 짓기 힘들었다”며 “내 논에서 자란 쌀을 내가 먹는데, 내 땅 버리면서 남들이 말하는 이상한 폐기물을 매립하겠냐?”고 반문했다.
결과적으로 A업체와 원 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오니는 오염된 물 속의 부유물이 침전하여 진흙상으로 된 것, 하수구에 고이는 진흙 또는 기타 물 속에서 침전된 물질을 말하며 단순히 오니 또는 슬러지(sludge)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