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2월17일 제264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최근 호원2동 신일유토빌아파트와 전철 1호선 회룡역 사이의 완충녹지 소유권 변경으로 주민 갈등이 예상된다”며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체력단련시설 9개와 가로등 9개, 교통안내지지대 2개를 철거했다. 행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해당 완충녹지는 1978년 11월1일 결정된 시설로 2000년 아파트 신축 시 소유자인 신일건업이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 조성한 시설이었으나, 신일건업 부도로 물건이 경매에 나오자 2016년 12월1일 개인들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그동안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 확인조차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철거하는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자초했다”며 “안일한 행정을 한 의정부시는 시민불편 해결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