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인 의정부여자중학교(교장 이충익)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편법운영 및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월3일 의여중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영어강사 A씨는 “교육청 감사민원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며 1인시위에 나섰으나, 학교 측은 “사업이 끝나 계약을 종료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맞춤형수업 일환의 수준별 이동수업인 N+1을 위해 2014년 의여중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돼 3년째 학생들을 가르쳤다. N+1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추가 학급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비용을 교육부가 지원하여 영어강사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A씨는 매년 연장계약을 하며 최대 4년까지 수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의여중은 겨울방학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29일 영어강사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그러나 의여중은 지난해 8월 교육청이 조사한 사업종료 여부에는 보고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수행한 수업 시수와 시험문제 출제 등이 정규직 영어교사가 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됐다. 다면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며 오히려 내 잘못으로 몰아갔다. 이제껏 참아온 일을 바로잡고자 했던 감사민원으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었고 교사들과는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유령 같은 존재였다. 계약직 강사들은 다음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항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생을 성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혁신학교 운영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교내영어교사협의회가 N+1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고, A씨도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 감사에서 영어교사들은 편법운영을 모두 인정했고 징계를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20일 현재 A씨는 1인시위와 함께 대자보를 통해 진행상황 등을 공론화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학교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