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무더기 고소해 논란이다.
2월24일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안병용 시장이 시민모임 김성훈·장현철 대표와 이의환 정책국장을 집시법 위반 및 모욕죄,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안 시장이 지난 2월2일부터 2월14일까지 동별 주요업무보고회를 가질 때 동사무소 앞에서 의정부경전철 파산 관련 1인시위 및 전단지를 배부했다.
안 시장은 이들이 동사무소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점이 집시법 위반은 물론 퇴거불응에 해당하고, 전단지와 시민모임 관계자 페이스북 일부 내용이 본인을 모욕했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가능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2월10일 시민모임 회원을 일방 폭행한데 이어 2월13일에는 의정부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모임을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와 이들이 상당한 교감을 나눈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시민모임은 안 시장의 고소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 시장은 강세창 전 시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2015년 1월25일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장실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밤샘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7명을 공무집행방해죄(기물파손, 퇴거불응 등) 혐의로 2015년 6월4일 고소하기도 했다.
2011년 3월30일에는 목영대 의정부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장 등 7명을 공무집행방해죄(폭력 및 현주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고소를 무차별적으로 남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