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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여중 영어강사 보복성 해고 철회하라”
  2017-03-13 13:44:24 입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북부지부는 3월10일 의정부여자중학교(교장 이충익) 후문 앞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보복성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일부 학생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영어강사는 업무편람 상 수준별 맞춤수업, 소규모 수업 등을 맡아야 하는데, 의여중은 정규교사의 수업시간을 떼어주는 형태로 운영했다”며 “뿐만 아니라 영어강사가 진행한 수업을 정규교사의 수업시수로 둔갑시켰고, 시험문제 출제자 명단에서도 빼는 등 비정규직은 정규교사의 유령과 같은 처지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보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영어강사는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이는 개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에 맞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은 노예가 아니며,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는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문제제기에 돌아온 대답은 해고였다”며 “경기도교육청도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소중하다는 것을 교육하는 학교현장에서 생존권을 약점으로 정당한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반교육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겠는가”라며 “의여중이 보복성 인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집회와 농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여중은 지난해 12월 영어강사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계획에도 없던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사업 종료라는 엉뚱한 방식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2017-03-13 14:18:21 수정 이재희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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